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와 배당세

업데이트 · 오늘의 미국증시 편집

미국주식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팔아서 번 돈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1년 매매차익 합계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 배당금에 붙는 배당세는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과세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
대상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금액
기본공제연 250만 원 (1인당)
세율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납부다음 해 5월 1일 ~ 31일

세금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 − 250만 원) × 22%

여기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은 모두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같은 해 손실을 본 종목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 줍니다. 계산이 번거로우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세 종목을 판 경우 (예시)
항목금액
A 종목 이익+1,000만 원
B 종목 손실−200만 원
매매 수수료 합계−20만 원
양도차익 합계78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530만 원
납부할 세금 (22%)116만 6,000원

B 종목 손실을 같은 해에 팔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30만 원, 세금은 160만 6,000원으로 44만 원 더 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 손익통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환율 차이도 세금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살 때와 팔 때 각각의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어도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렸다면 달러로 이익이 나도 원화 기준 이익이 줄어듭니다.

예: 100달러에 산 주식을 100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면, 원화로는 1주당 1만 원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신고·납부 방법

  1.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가장 쉬움)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면 증권사(제휴 세무법인)가 대신 신고하고, 본인은 안내받은 세금만 5월에 납부합니다.
  2. 홈택스 직접 신고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내려받아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입력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모든 증권사 내역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3. 납부신고 기한(5월 31일,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홈택스·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2%)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를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 손익통산 — 연말 전에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이익과 합치면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거래일 직전까지 체결돼야 그해에 들어갑니다.
  • 250만 원 공제 매년 쓰기 —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기보다 여러 해로 나누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증여받은 시점 가격이 새 취득가가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계산(이월과세)하니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신고 대행 무료 이용 — 세무 대리 비용 없이 신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 감면

정부는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
  • 판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
  •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매도 시기에 따라 감면율 차등 (2026년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
세부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증권사 RIA 안내와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기준일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배당세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아 보통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배당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라 250만 원 공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이익이 확정될 때만 생깁니다. 평가 이익만 있고 팔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는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무료 신고 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종목도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네. 같은 해 팔아서 생긴 손실은 이익과 합산(손익통산)해 세금을 줄여 줍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모든 증권사 내역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 부담은 없습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에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미국에서 배당금의 15%를 먼저 떼고 들어오며, 보통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기준 2026년 세법 기준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한경 머니: 해외주식 양도세 22%, 서울신문: RIA 계좌 감면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오늘의 미국증시를 저장하세요 홈 화면 아이콘으로 미국장 현황·개장시간을 바로 확인